2023년부터 미국이 '공개 거래 파트너쉽(PTP)' 대상 상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원천징수)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원유·가스·부동산 분야의 ETF, ETN, 주식 등을 팔면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지에 상관 없이
매도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용한 투기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막기 위한 조치란다.
美 부동산·원자재 투자 '비상'…내년부터 200여개 ETF 등에 '세금 폭탄'
美 부동산·원자재 투자 '비상'…내년부터 200여개 ETF 등에 '세금 폭탄', 미국 정부가 정한 200여개 종목, 매도시 10% 원천징수 단기 트레이딩 막기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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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거래 파트너쉽(PTP: Publicly Traded Parnership)'은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이 거래되는
둘 이상의 공동 소유자가 있는 일종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이다.
PTP 종목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주요 ETF와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200여 곳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종목 규모는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 이달 초 기준)라고 한다.
유안타증권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미국내 천연자원(원유,가스)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로 지칭" 이라고 되어 있다.
설명이 어려운데 직접 운영을 하는 주체와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들로 이루어진 2명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는
파트너쉽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MLP로 불린다고 한다.
그리고, PTP 대상 종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 이다.
※ IRS 1446(f)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
IRS(미국 연방 국세청)이 설립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
PTP의 투자 수익 중 이자, 배당, 임대, 매각, 천연자원으로 부터 나오는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미국 과세 당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PTP에 해당하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걸 매도할 때 손익 여부에 상관 없이 전체 매도금액(이익이 아니다)의 10%를 세금으로 떼 간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천연가스 2배 추종하는 BOIL, VIX지수 1.5배 추종하는 UXVY,
이외에도 UNG, DBC, UCO, USO, KOLD, UGL, WEAT 등 미국 대표 원자재 ETF와
BIP, BSM 등 글로벌 인프라 주식이 PTP에 포함되어 있다.
PTP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PTP List"로 씨티뱅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별도 통지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씌어 있다.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공개 거래 파트너쉽) 리스트
https://www.citibank.com.hk/english/personal-banking/pdf/services/stock-ptp-list.pdf
다른 방법으로 etf.com 에서 티커를 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검색된 ETF 종목의 "Tax Exposeres"에서 "Distributed K1" 이 "Yes" 이면,
IRS(미국 연방 국세청)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라는 소리다.

한편,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는
'미국 PTP 대상 상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외납공제)나 필요경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 매도시 수익을 내면 기본 공제 250만원(年기준)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외납공제와 과세표준에서 수수료 등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데,
미국에서 PTP 세금으로 낸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단 PTP 대상인 종목들은 연내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자재를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도 다시 수립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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